‘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 더‘ 얹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
1. 청년내일저축계좌란?
근로 빈곤층 청년들이 생계수급자 등의 하락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, 현재 근로활동 중인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를 대비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자산형성 정부지원 사업입니다.
2.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
-가입연령, 근로·사업소득 기준,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
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, 무급근로, 실업급여,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입니다.
- 가입연령 : 만 19세 ~ 만 34세(신청당시 나이기준)
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35세가 되는 자 까지 신청대상 입니다.)
※ 단, 수급자·차상위자·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자는 만 15세 ~ 만 39세까지 신청가능 합니다. ※
(신청 월의 전월에 만15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까지 신청대상입니다.)
- 근로·사업소득 :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월 230만원 이하인 자
※ 단,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·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시 신청 대상입니다. ※
- 가구소득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인자
3.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
-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하여 정부 지원금을 정액 매칭 합니다.(매월 전월 23일 ~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까지) 가입금액은 10만원 ~ 5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만원 단위로만 가입 가능 합니다.
▶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 : 10만원 정액 매칭
▶중위소득 50% 이하 : 30만원 정액 매칭
- 3년간 통장유지 및 근로활동을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.
-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[1]탈수급장려금, [2]내일키움장려금, [3]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이 가능합니다.
-> 쉽게 풀어 설명 드리자면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게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 본입 납입금 360만원(매달 10만원 x 36개월)포함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기초 생활 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 계층 청년들은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 본인 납임금 360만원 포함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